국회의원, 일반 형사재판서 금고형 이상이어야 의원직 상실
윤건영, 의원직 유지…"정치권 관행, 재판부 받아주지 않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과거 국회의원실에 인턴을 허위 등록한 혐의를 받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2일 확정했다.
지난 2011년 한국미래발전연구원 기획실장이었던 윤 의원은 회계 담당 직원 김모씨를 당시 백원우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시켜 약 5개월 동안 국회사무처에서 지급되는 급여 545만원을 수령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윤 의원은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작년 1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올해 2월 2심 재판부는 "인턴 급여를 지급받은 계좌가 개인 계좌가 아닌 연구원 운영비 관리 명목으로 사용하는 차명계좌였다"며 "피고인은 인턴 급여 정도의 인건비를 지급 못 할 정도로 사정이 어렵지 않았으므로 범행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직원이 퇴사해 피해 금액이 커지지 않았던 것"이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의 불특정, 사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윤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판결에 대해 윤 의원은 전날 자신의 SNS에 "내가 국회의원실의 인턴 채용을 공모했다는 법원의 판단에는 여전히 동의할 수 없다"며 "연구소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와 백원우 의원실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 인턴 추천을 했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았으며,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14년 전에도, 지금도 여의도 정치권의 관행 중의 하나였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여러 가지로 매우 아쉬운 판결"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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