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핑크 멤버 제니가 자신의 친아버지라고 주장하면서 책을 낸 ‘친부 사칭범’ A씨를 상대로 한 출판물 배포 금지 청구 소에서 승소했다.
18일 ‘우먼센스’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달 9일 “A씨가 제니의 친부라는 주장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와 출판사 B사에 그의 저서를 폐기하라”며 “A씨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비롯한 개인 SNS 계정에도 제니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할 수 없다”고 명령했다. 더불어 방송 및 언론 인터뷰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논란은 A씨가 발간한 장편소설에서 시작됐다. 해당 책에는 제니가 자신의 딸이라는 주장이 담겨 있었고, 표지 안쪽에는 제니 소속사 OA엔터테인먼트의 로고까지 무단으로 사용됐다.
출판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제니의 집안 배경을 둘러싼 추측과 가짜뉴스가 확산되면서 논란이 커지자 제니와 소속사 OA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2월 A씨와 출판사를 상대로 출판물 배포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제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A씨 외의 다른 인물이 부친으로 등재돼 있고, A씨의 주장 외에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허위 주장으로 판단했다. 또 “A씨의 출판물과 SNS 활동은 제니 측이 책 출판에 관여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 수 있어,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사건은 재산권 침해보다는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가집행 선고나 벌금형은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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