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중지 요청, 헌재 결정 위반 아냐"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입력 2025.06.16 11:55  수정 2025.06.16 11:58

李대통령, 전단 살포 법령 위반시 엄중 조치

"부처 간 사후 처벌 포함한 종합 대책 논의"

구병삼 통일부대변인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전단 살포 중지 요청이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6일 통일부 정례브리핑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대한 통일부 기존 입장에 대해 "한반도 상황관리와 국민의 생명·안전을 고려해 전단 살포 중지를 요청하는 것이 헌재 결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구 대변인은 "관계부처 간 협의해서 예방을 위한 노력, 그리고 사후 처벌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전단 살포를 진행한 단체와 개인에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관련 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해 이날 오전 정부종합청사에서 유과 부처 회의를 가졌다.


이에 통일부는 강종석 인권인도실장 주재 아래 총리실·국가정보원·행정안전부·국토부·경찰청 및 접경지역 실무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한다.


참석자들은 항공안전관리법·재난안전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현행법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예방·처벌할 방안을 포함해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 법안을 검토하는 등 대책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3년 9월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가 표현의 자유 침해가 지나치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남북관계발전법을 기준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실정법을 적용하면 규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대북전단을 매단 풍선의 무게가 '2kg이 넘으면 항공안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경기도는 재난안전법에 따라 파주시·김포시·연천군 3개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구 대변인은 "헌재의 판결은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서 (대북전단 살포를) 전면적으로 처벌하고 형사 처벌하는 것이 인과 관계라든지 그런 취지의 위헌 선언이었다고 이해한다"며 "헌재의 결정에서도 전단 살포 규제를 위한 입법적 해결의 필요성은 열어 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각 법률은 법률에 맞게 입법 취지에 따라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은 부분이 함께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왼쪽 두번째)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 살포 이유와 내용 등에 대해 설명하며 납북된 가족들의 생사 확인요청을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납북자가족모임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통령이 고교생 납북자들의 어머니들을 불러 위로의 뜻을 밝히고 자제 요청을 하면 전단 살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납북자 가족들의 요청 사항은 알고 있다"며 "수시로 소통하며 식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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