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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별도 관리 없이 시중에 유통되던 칫솔과 문신용 염료가 14일부터 처음으로 위생용품으로 지정돼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사용 빈도는 높지만 제도적 관리에서 빠져 있던 품목들에 대해 정부가 처음으로 본격적인 규제에 나선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칫솔, 치간칫솔, 치실, 설태제거기 등 구강관리용품 4종과 문신용 염료를 새롭게 위생용품으로 지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위생용품으로 분류되면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반드시 지자체에 영업신고를 하고, 정기적인 품질검사와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지정 대상은 그간 보복지부와 환경부 소관 품목으로 분류돼 별도 신고 없이 유통돼왔다. 하지만 칫솔모가 빠져 상처를 내거나 문신 염료로 인한 피부 감염 및 유해물질 검출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면서 관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앞으로 구강관리용품은 12개월마다, 문신용 염료는 6개월마다 자가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어린이용 칫솔은 중금속, 프탈레이트류, 니트로사민류 등 유해물질 포함 여부도 별도로 확인된다. 문신용 염료는 구리,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등 위해 성분 기준을 적용하고, 무균시험도 통과해야 한다.
또 국내에 처음 수입되는 제품은 정밀검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식약처는 이 과정에서 수입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되는 ‘전자심사24’ 시스템을 도입해 행정처리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는 강화하는 한편,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률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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