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검찰 측 상고 기각…원심판결 확정
대검 재직 시절 '불법 출금' 의혹 수사팀 압력 혐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지난 2019년 6월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적으로 금지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이규원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현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중단하도록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조사 대상이던 김 전 차관은 지난 2019년 3월22일 저녁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법무부가 긴급 출국 금지해 제동이 걸렸다.
이후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이 출국금지 정보를 미리 알았다고 판단해 검찰에 정보 유출 경위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도리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대검에 수사 필요성을 보고했다.
검찰은 이성윤 당시 부장이 이 같은 보고를 받은 뒤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에게 전화해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앞선 1·2심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이 위법·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다른 요인이 있던 만큼 그의 범행을 단정할 수 없다"며 지난 2023년 2월 무죄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 역시 "이 사건 성격을 보면 정식 지휘 체계를 통해 업무 지시를 하지 않고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는 법무부와 대검이 협의된 사항으로 다 알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을 들어 위법 부당한 업무 지시라고 할 수 없다"며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인 '직권'의 행사로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일 이른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당시 불법적인 출국금지 요청서 작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는 차규근(57·사법연수원 24기) 조국혁신당 의원, 같은 당 이규원(48·사법연수원 36기) 전략위원장, 이광철(53·사법연수원 36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도 무죄를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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