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오는 30일 임시회의 속행하기로…'원격 방식'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6.09 17:57  수정 2025.06.09 18:55

지난달 26일 회의 개최했지만 결론 못 내고 종료

사법부의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 논의 대상 전망

지난달 26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의장을 맡은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앞줄 오른쪽 세번째)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파기환송 이후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30일 재개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2025년 2회 임시회의 속행기일은 30일 오전 10시로 지정됐다"며 "안건은 지난 임시회의에서 상정된 안건 및 그 밖에 현장에서 발의되는 안건"이라고 밝혔다.


오는 30일 속행되는 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는 전면 원격으로 진행된다. 지난달 26일 열렸던 회의에서는 참석 대상 법관 대표 126명 중 88명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참석한 바 있다.


회의 예정 시간은 2시간이나 이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법관대표회의 측은 설명했다.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26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회의를 대선 이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전날 법관대표회의에는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와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한다'는 내용을 담은 안건 2건이 상정됐지만 표결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여기에 '특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전례 없는 절차 진행으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사법부 불신을 초래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법관대표회의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을 천명하자' 등의 내용이 담긴 안건 5개가 현장에서 추가로 상정되기도 했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회의 종료 후 기자들에게 "속행될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충 토론을 하고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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