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질랜드서 강제송환' 허재호 전 대주회장 구속취소 청구 기각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6.05 15:59  수정 2025.06.05 16:00

"피고인, 도망한 사실 있고 도망할 우려도 있어"

허씨, 심문 과정서 선처 호소…"재판 성실히 임할 것"

해외도피로 조세포탈 재판에 불출석한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이 강제 구인 절차로 송환돼 지난달 2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압송되고 있다.ⓒ뉴시스

탈세 혐의 재판에 불출석하며 해외로 도피한 후 10년 만에 국내로 강제 송환된 허재호(83) 전 대주그룹 회장의 구속취소 청구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5일 허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낸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망한 사실이 있고, 또 도망할 염려도 소명됐다"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


허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8시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돼 다음 날 오전 1시께 이미 발부된 구속영장이 집행돼 광주교도소에 구금됐는데 허씨 측은 송환일에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허씨 측은 심문에서 "사실상 자진 귀국이며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허씨는 지난 2007년 5월∼11월 지인 3명의 명의로 보유한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매각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5억136만원 등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검찰 수사는 2014년 7월 서울지방국세청의 고발로 시작됐는데, 허씨는 2015년 7월 참고인 중지 처분이 내려지자 2015년 8월 돌연 뉴질랜드로 출국했다가 뉴질랜드의 범죄인 인도에 따라 지난달 27일 허씨를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앞서 그는 과거 500억원대 탈세 혐의로 선고받은 벌금 254억원을 내지 않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가 2014년 귀국, 일당을 5억원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로 '황제노역'이라는 공분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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