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서민금융, 상품 금리 낮추려면 민간 시장에 영향 주지 않아야”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입력 2025.10.25 11:07  수정 2025.10.25 11:07

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 “정책 지원 자금 사용 용도 제한 필요”

우리나라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지원요건이 일시적인 생활비 소요로 끝나고 말아 자금 지원 항목을 구체화하거나 소요 비용을 거래처에 직접 지불하는 등 자금의 사용 용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우리나라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지원요건이 일시적인 생활비 소요로 끝나고 말아 자금 지원 항목을 구체화하거나 소요 비용을 거래처에 직접 지불하는 등 자금의 사용 용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5일 ‘해외 서민금융 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 수준을 낮춘다면 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책 지원 대상을 연구하는 한편 민간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규모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서민에게 정책적으로 공급되는 대출상품, 특히 최저신용자특례보증의 금리 수준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향해 서민정책금융의 금리가 15%에 달한다며 ‘잔인한 금융’이라고 질타한 바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의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호주와 일본의 사례를 제시하며 우리나라의 서민금융과 어떻게 다른지 분석했다.


호주에서는 2003년부터 민간 금융회사를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가전제품 구입, 차량 수리 및 등록비, 의료비, 정보통신비, 주택 수리비 등 생활필수 비용에 대해 2000 호주 달러까지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자와 수수료를 수취하지 않으며 만기는 최대 24개월이다.


일본에서는 각 도도부현 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저소득, 장애인, 고령자 가구를 대상으로 종합지원자금, 복지자금, 교육지원자금, 부동산담보형 생활자금 등의 생활복지자금대출을 무이자(보증인이 있는 경우) 혹은 저리(없는 경우)로 제공한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호주 및 일본에서는 무이자 혹은 저금리 상품의 복지적 성격을 감안해 정부 재정을 사용해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지원 요건은 소득 및 신용점수 기준 등으로 계량화 돼 있어 지원 대상자의 일시적이고 긴요한 자금을 지원해주거나 자립을 도모하는 호주 및 일본과 달리 정책적 지원이 일시적인 생활비 소요로 끝나고 마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호주 및 일본 사례와 같이 자금 지원 항목을 구체화 하거나 지원 필요 서류를 강화하고, 소요 비용을 거래처에 직접 지불하는 등 정책적으로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용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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