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출금 요청서' 작성 직·간접적 관여 혐의
지난 항소심선 세 사람 모두 무죄 선고받아
지난해 11월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 같은 당 차규근 의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사진 왼쪽부터)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재판의 대법원 최종 선고가 다음 달 5일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다음 달 5일 오전 10시1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57·사법연수원 24기) 조국혁신당 의원, 같은 당 이규원(48·사법연수원 36기) 전략위원장, 이광철(53·사법연수원 36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상고심 판결을 내린다.
이들은 지난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불법으로 출국을 금지한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됐다.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이던 이규원 위원장은 김 전 차관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었던 차규근 의원은 이 위원장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불법임을 알고도 이를 사후 승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당시 청와대에 재직 중이던 이광철 전 비서관은 차 의원과 이 위원장 사이를 조율하며 출국금지 전반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한 건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지만 당시 긴박한 상황을 고려할 때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무죄 결정을 내렸다. 1심은 이 위원장의 허위 출국금지 요청서 작성·은닉 관련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되 죄질이 가볍다고 보고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지만 2심에서는 이 부분도 무죄로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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