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음란물 대화방 입장 유도 후 협박·금전 갈취한 20대에 징역형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5.27 09:05  수정 2025.05.27 09:06

'딥페이크방 입장 시도했고 지인 비하 발언 해'…390여만원 갈취

해당 남성, 무면허 운전·택시 요금 미지불 사실도 함께 적발돼

딥페이크 음란물 대화방 입장을 빌미로 피해자들의 신상정보와 지인 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금전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딥페이크 음란물 대화방 입장을 유도헤 피해자들의 신상정보 등을 받아낸 후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금전을 뜯어낸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단독(김상우 판사)는 지난 15일 공갈, 무면허운전,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2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중 딥페이크방 관련 협박 범행에 대해 공갈죄가 적용돼 실형이 선고됐고, 병합된 사기 사건 중 일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모바일 메신저 앱 텔레그램에 '딥페이크 방 링크 필요하신 분 연락 주세요'라는 게시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여성 지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프로필 사진을 요구했다.


피해자가 이를 보내자 김씨는 "딥페이크 방 입장을 시도했고 지인 비하 발언을 했다"며 이를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후 393만원 상당을 갈취했다.


같은 해 8월에도 김씨는 텔레그램 메신저 음란물 대화방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자 2명으로부터 660만원, 604만원을 각각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피해자의 이름, 계좌번호, 지인 사진 등을 받아낸 뒤 "이를 전단지로 만들어 퍼뜨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피해자로부터 송금 또는 현금지급기 인증번호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돈을 갈취했다.


이밖에도 김씨는 범행 당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차량을 렌트해 대구·경북 일대에서 수백㎞를 운전한 사실도 적발됐다.


또한 김씨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까지 이동한 뒤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총 4만여원 상당의 요금을 떼먹은 혐의도 함께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딥페이크방 입장을 빌미로 접근한 상대에게 지인 사진 등을 요구하고, 이를 협박 수단으로 삼아 금전을 갈취한 점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이전 사기 전과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병합된 사기 사건 중 일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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