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계속고용, 이중구조 해소에 오히려 도움”…노동계 주장 반박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5.05.24 06:30  수정 2025.05.24 06:30

“계속고용의무로 보편적인 노동 권리 생겨”

“생산성에 맞는 임금으로 60세 이후 노동 보장”

이영면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세문안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미래세대와 함께, 지속성장을 위한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 공익위원 제언'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계속고용의무제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초래할 수 있다는 노동계 주장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반론을 제기했다.


23일 노동계에 따르면 주요 노동단체는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년연장 국회 토론회’를 열고 경사노위가 제시한 계속고용의무제를 비판했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계속고용의무가 노조 유무나 기업의 지불 능력에 따라 대기업과 공공기관-중소기업 간 ‘정년의 이중구조’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며 “임금 수준이나 고용 조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경사노위 관계자는 “노조의 교섭력 차이때문에 이중구조가 심화된다는 논리라면 노조에서 주장하는 법정 65세 정년연장이 가장 위험한 제도”라며 “이번 제언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모두 생산성에 맞는 임금체계 도입을 전제로 계속고용 방식을 의무화하는 만큼 60세 이후에는 이중구조가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부족으로 인해 노사 자율로 선별적 재고용을 하고 있지만, 계속고용의무제 도입으로 보편적인 노동 권리가 생긴다면 모든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이 보장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는 지난 8일 법정 정년은 60세로 유지하되, 정년 이후에도 일하기 원하는 근로자에 대해 기업이 65세까지 계속 고용할 의무를 지도록 하는 ‘계속고용의무제’를 제안했다.


계속고용의무제는 ▲직무유지형 계속고용 ▲자율선택형 계속고용 ▲대기업·공공기관 계속고용특례 등이 있다.


직무유지형 계속고용은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기존 직무와 근로시간을 유지하며 계속 일하는 방식이다. 이때 임금은 생산성 등을 고려한 적정임금이 책정되도록 해야 한다.


자율선택형 계속고용은 고령 근로자의 건강이나 안전, 경영상 어려움, 신규채용에 대한 부정적 영향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무와 근로시간을 조정해 계속고용하는 방식이다.


대기업·공공기관 계속고용특례는 청년층이 선호하는 대기업·공공기관 일자리 등에서 고령근로자를 해당 기업의 관계사로 전적시키는 경우에도 계속고용의무를 다했다고 보는 일종의 특례다.


허재준 노동연구원장은 지난달 제11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장기적으로 정년 연장 또는 정년 폐지로 가되, 단기적으로는 현행 정년 이후에 계속고용의 대상이 되는 퇴직자 기준을 정해 선별적으로 재고용하도록 권고해야 한다”며 “정년 후 재고용에서만이라도 성과나 직무급에 의거해 고용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의무적 재고용 또는 정년 연장 제도를 도입할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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