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 간첩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52년만에 무죄가 선고된 고(故) 이인국씨의 유족에게 형사보상금이 지급된다.ⓒ연합뉴스
1970년대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 간첩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52년만에 무죄가 선고된 고(故) 이인국씨의 유족에게 형사보상금이 지급된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판사 방웅환·김민아·홍지영)는 형사보상 청구인인 고인의 아들에게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27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됐다는 내용의 관보를 전날 게재했다.
형사보상이란 사법당국의 과오로 누명을 쓰고 구속됐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가가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크게 구금 일수에 따른 구금보상과 형사재판 진행에 들어간 비용보상으로 나뉘는데, 이번에 확정된 것은 비용에 대한 보상이다.
고 이인국씨 등은 민간인임에도 지난 1972년 1월17일 육군보안사령부 수사관들에게 연행돼 2주간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받았다.
이후 이씨 등은 1960년 대구·경북 지역으로 남파된 간첩 A씨의 활동을 지원하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보안사의 가혹한 고문에 못이겨 허위진술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유죄 선고를 받고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이 확정됐다.
50여년이 지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화위)는 2022년 11월 이씨 등이 불법 감금된 상태에서 폭행을 당하고 진술 강요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진실 규명 결정을 했고, 이씨 측은 지난해 4월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을 심리한 법원은 지난 2월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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