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업자에 징역 7년 구형

정인혁 기자 (jinh@dailian.co.kr)

입력 2025.05.14 19:49  수정 2025.05.14 19:49

검찰 "수사단계까지 범행 부인하고 반성 안 해…죄질 불량"

서울북부지방법원 전경.ⓒ연합뉴스

검찰이 싱글맘에게 돈을 빌려준 뒤 갚으라고 협박해 결국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에 징역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채무자에게 협박 문자를 전송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했다"며 "(채무자의) 지인들에게 흉기 사진을 전송해 갚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가) 잘못한 부분을 다 반성하고 있고 모든 처분을 달게 받을 각오가 돼 있다"며 "(김씨에게) 5개월 된 아들과 처가 있는데, 형을 마치면 신속히 사회로 복귀해 성실하게 살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씨는 "일부 피해자에게 협박한 사실은 정말 없다"면서도 "잘못한 부분에 대해 계속 반성하고 있고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죄송하다"고 최후 진술했다.


김씨는 지난해 7∼11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6명에게 합계 1760만원을 고리로 빌려준 뒤 이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연 이자율은 법정이자율(원금의 20%)을 훌쩍 넘는 2409~5214%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정인혁 기자 (jin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