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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대법 전원합의체 직행에…민주당 "걱정된다" "이례적" 불안감


입력 2025.04.23 11:42 수정 2025.04.23 12:11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대법, 李 선거법 위반 심리 속도전

한민수 "무죄로 깔끔하게 나올 것"

전현희 "안 좋은 결과 가능성 걱정"

정청래 "참정권 영향, 용서 않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6·3 조기 대선 국면에서 대법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무죄 판결을 확신하는 한편, 일부 불안감도 감지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을 두고 민주당에서 다양한 반응이 표출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또는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 전원이 참여해 선고하는 재판이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선거법 사건 관련 2심 판사 세 분이 무죄를 밝혔고, 판결문을 보면 도저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될 수 없다는 게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없다"며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무죄로 깔끔하게 나올 것 같다"고 주장했다.


우상호 전 의원은 CBS라디오 '뉴스쇼'에서 "유력한 대선 후보에 관한 재판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대법관 전체 의견을 모아보자는 쪽으로 전원합의체로 넘긴 것 같은데 신중한 판단은 좋은 것"이라면서도 "어떻게 유죄가 나오겠느냐. 내가 볼 때는 뭐 그런 걱정이 전혀 없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15일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이 사건 혐의를 모두 무죄로 뒤엎었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형사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형을 받은 3만5099명 가운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은 단 585명(1.7%)에 불과했다.


이후 대법원은 전날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박영재 대법관으로 지정한 뒤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시건을 배당받은 날 대법관 전원합의체가 즉시 심리에 착수한 것이다. 소부를 거치지 않고 전원합의체에 곧장 회부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대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을 놓고 굳이 조기 대선 정국과 연결지어 참정권에 영향을 준다면서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법원이 국민의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대법원은 헌법 정신을 지켜라.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불안감도 감지된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유튜버 김어준 씨의 유튜브 '뉴스공장'에서 "주심 대법관이 부산 출신이고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등을 지냈던 분"이라며 "사법부의 보수화를 넘어 의도적으로 재판이 진행되거나 상식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 안심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지도부 일부에서도 우려스럽단 반응이 나왔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전날 MBC라디오 '뉴스하이킥'에서 "사건이 배당되자마자 신속하게 전원합의체로, 그것도 대법원장이 직접 지시해 회부한 것이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대법원 측 설명을 액면 그대로만 받아들인다면 염려할 바는 아니지만, 만에 하나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닌지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극히 이례적인 속도전에 국민들 시선이 곱지 않다. 12·3 계엄 때 법관 체포나 서부지법 폭동 때는 공개 분노, 비판 없이 차분하던 사법부가 이상하다"면서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할 대법원이 결과에 무관하게 대선판에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고 싶은가, 대법원이 대선에 등판하고 싶은가, 나는 심각하게 보고있다"고 적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24일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에 대한 두 번째 회의를 연다. 대법원은 전날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정으로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즉시 첫 회의를 열면서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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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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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호 2025.04.23  01:54
    이재명 선거법위반판결은 대선전에 반드시 나와야 할 것이다. 
    대법은 속전속결로 대선전에 판결을 내려 여,야와 지지세력들간의 불신을 깨고 국론이 분열되는 일을 막아야 할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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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수옹 2025.04.24  05:16
    2심은 독직판관의 망발이다. 1심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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