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재 전 의원, '연구용역비 횡령 혐의' 항소심도 무죄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04.22 16:33  수정 2025.04.22 16:33

서울남부지법, 사기 혐의 기소 이은재에게 무죄 선고

1심 재판부도 지난해 4월 무죄 선고

이은재 전 국회의원ⓒ뉴시스

국회의원 시절 허위 서류를 작성해 연구용역비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재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장성훈 우관제 김지숙 부장판사)는 이날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이사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선고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이 이사장은 지난 2016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 재직 중 보좌관의 지인에게 정책 연구용역을 발주한 뒤 용역비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12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이사장은 약식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이사장이 정책 개발비를 편취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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