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사교육 시장 개입, 공교육에 대한 신뢰 거스르는 행위"
"사교육 카르텔 관련 공익신고 상시 접수, 교원 겸직 실태조사 등 시행"
지난해 11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성동구 금호고등학교에서 열린 고교 무상교육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감사원 감사 결과 서울 지역 일부 교원이 사교육 업체와 '문항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해당 교원을 단호하게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교원의 사교육 시장 개입은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강화해 사교육 과열을 해소해야 한다는 시민의 염원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교원들은 ▲사교육 업체와의 문항 거래 ▲사교육 업체에 판매한 문항을 학교 지필고사에 출제 ▲문항 거래 전후 수능 및 모의평가 출제위원 참여 ▲EBS 수능 연계교재 파일 유출 ▲사교육 업체와 전속계약 체결 ▲원격학원에서 유료 강의 진행 등의 행위를 했다.
정 교육감은 "사교육 업체에 판매한 문항을 본인의 학교 시험에 그대로 출제한 행위는 교육의 공정성과 평가 신뢰성을 매우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 사안"이라며 "이들을 중징계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사교육 카르텔' 관련 공익신고 상시 접수, 교원 겸직 실태조사, 각종 연수 시 겸직 허가 제도 안내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감독하고자 한다"며 "교원의 사교육 유착에 대한 제도적 예방 장치를 대폭 강화하고 이와 관련한 복무 관리를 더욱 엄격히 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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