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형' 송영길, 항소심서 보석 청구…불법 정치자금 혐의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03.06 16:55  수정 2025.03.06 16:56

송영길, 돈봉투 살포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1심 실형 선고

1심서 두 차례 보석 신청 후 인용, 석방…선고 전까지 불구속 재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2024년 11월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으로 지난 1월8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1심 법정 구속 이후 56일 만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는 전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에 보석을 신청했다.


앞서 1심은 지난 1월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에 따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송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한 것이다.


송 대표는 2023년 12월 19일 구속된 이후 163일 수감됐다. 지난해 1월 4일 구속기소 이후 이후 1심에서 두 차례 보석을 신청했고, 두 번째 보석 청구가 지난해 5월 30일 인용되면서 지난 1월 8일 1심 선고 전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앞서 송 대표는 민주당 당대표 경선캠프를 운영하던 2021년 3월 지역본부장 11명에게 총 650만원을 제공하고, 2021년 4월 국회의원들에게 살포할 돈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등에게 제공하는 데 관여한 혐의(정당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기업인 7명으로부터 총 7억6300만원을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식인 먹사연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기업인 7명 중 1명으로부터 받은 총 3억500만원 중 4000만원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먹사연에 뇌물을 공여하게 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송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및 제3자 뇌물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정근 녹취파일은 돈봉투 살포를 송 대표가 인지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증거로, 이 전 부총장이 송 대표에게 돈봉투 살포 계획을 알렸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해당 녹취파일은 이 전 부총장이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알선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로 수사를 받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를 검찰에 임의제출 하면서 확보된 것이다.


송 대표 측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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