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어선안전조업법 개정 시행
KOMSA·수협 등 어선별 컨설팅
해양수산부 전경. ⓒ데일리안 DB
새해부터 모든 어선원에 대한 안전·보건과 재해예방 대한 정책을 해양수산부가 맡는다.
해수부는 어선원 안전·보건 환경 개선을 위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을 3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어선원 안전보건 관리체계 이원화에 따른 현장 집행 어려움을 해소하고, 어업 특성을 반영한 안전·보건 기준을 마련해 어선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법률 시행에 맞춰 해수부는 어선에 적합한 안전·보건 기준을 마련하고, 법률에서 정한 의무사항 이행점검 등을 위해 어선원안전감독관을 도입했다.
올해부터 약 21억원의 정부예산을 투입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업종별 어선별 컨설팅 및 점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어선소유자는 어선관리감독자 지정·운영, 위험성 평가 이행, 안전보건표지 설치·부착 등 법률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시행하는 어선원 안전·보건 관리체계는 어선 특성을 반영한 어선원 재해예방 시스템을 마련한 것”이라며 “어선원 재해예방 직접적인 관리 주체와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어업 현장 안전성을 제고하고, 어선원 권익 보호를 위한 변화를 이루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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