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0일 "대검찰청, 경찰과 협의 참석…참석자 및 일정은 조율 중"
검찰, 공수처 및 경찰에 사건 수사 협의 관련 공문 보내…합수부 구성 요청은 경찰이 거절
법원, 검찰 수사에 의문…법원행정처장 "검찰 수사권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내부적 논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데일리안 황기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관련 대검찰청, 경찰 국가수사본부와의 협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10일 공수처는 "참석자와 일정 등은 조율 중"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검찰은 공수처와 경찰에 '사건 수사 관련 협의 하자'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8일 경찰에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자고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은 내란죄 혐의 수사는 경찰의 고유 권한이라며 거절했다.
공수처도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모두 이첩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검찰이 경찰과 공수처에 수사 협의를 제안한 건 법원이 검찰 수사에 의문을 나타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률상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청법 해석상 가능한지에 대해 내부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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