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변호인, 4일 서울중앙지법에 불출석 사유서 제출
"6일 국회 표결들 예정돼 있어 재판 출석하기 어렵다"
민주당, 대통령 탄핵소추안 5일 본회의 보고…6~7일 표결 계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처리 등을 이유로 오는 6일 예정된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공판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전날 오후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 측은 "엄중한 상황인 데다 6일 국회 표결들이 예정돼 있는 만큼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은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5일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한 뒤 6~7일 이를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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