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 가능”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4.10.30 17:27  수정 2024.10.30 17:28

장려금 가구당 평균 106만원

국세청 전경. ⓒ데일리안 DB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


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 기간 다음 날부터 6개월까지인 12월 2일까지다. 기한 후 신청 기간마저 놓치면 추가 기회는 없다.


신청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말 지급한다. 지난 5월 정기 신청 장려금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원이다.


장려금은 전화로 신청하거나 장려금 상담센터, 세무서를 통해 대리 신청할 수도 있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기준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이 대상이다.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은 2억4000만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으로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가 대상이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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