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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故이시우 군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 국내 7위 대형로펌 선임했다


입력 2024.09.19 14:41 수정 2024.09.19 15:14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시우군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 법무법인 지평 변호인단 선임…국내 7위 규모

시우군 친모 "대법원이 2심 파기환송 결정…계모, 살인죄 받는 것이 마땅"

법조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의 파기환송"

"고법에서 대법원 가이드라인 따를 가능성 높아"…다음 공판, 24일 열릴 예정

의붓어머니 학대로 숨진 이시우 군 ⓒSBS 그것이 알고싶다

지난해 2월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의붓아들인 고(故) 이시우(사망 당시 12세)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 A(44)씨가 법무법인 지평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20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액 기준, 국내 7위를 기록한 대형 로펌이다.


19일 데일리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3일 법무법인 지평은 A씨의 변호인선임계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이후 법무법인 지평은 ▲담당변호사 지정해제신고 제출, ▲담당변호사 추가지정서 제출, ▲공판기일변경신청 제출 ▲열람 및 복사 신청 제출, ▲입증계획 제출 등 A씨 법률 대리를 위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이군의 친모 B씨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한 만큼 계모가 살인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계모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와중에 국내 7위의 대형로펌을 선임한 것은 아이(故 이시우 군)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계속하는 것"이라고 절규했다.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는 "많은 의뢰인이 상대 측 법률대리인으로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를 마주하면 긴장하거나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면서도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대법원에서 A씨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기에 고법 재판부에서 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서초동의 변호사 역시 "법조계 사람들은 규모가 반드시 실력과 직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일반인들은 그렇지 않다"며 "당사자들은 상대 측 변호인이 전관이거나 대형로펌이면 재판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짐작해 우려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위 사안 관련 '수임 경위가 어떻게 된 것인지' '법률 대리를 계속할 계획인지' 등 로펌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의에 법무법인 지평 관계자는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8일 이시우 군 친모가 대법원에 제출한 자필 진정서를 데일리안 취재진에게 공개했다 ⓒ박진희 그래픽 디자이너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애초 검찰은 범죄의 잔혹성과 지속성 등을 고려해 사형을 구형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A씨 범행에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7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A씨 형량은 이전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A씨에 대한 공판 기일은 오는 10월 24일 오후 2시 50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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