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질서유지권 발동에 “입법부 치욕”

입력 2008.12.30 22:38  수정

“의장이 한나라당의 요구에 굴복한 것을 스스로 보여준 것” 맹비난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30일 김형오 국회의장이 여야 최종 협상이 결렬된 직후인 오후 8시 40분경 국회 질서 회복을 위해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것과 관련, “국회의장이 한나라당의 부당한 요구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30일 김형오 국회의장이 여야 최종 협상이 결렬된 직후인 오후 8시 40분경 국회 질서 회복을 위해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것과 관련, “국회의장이 한나라당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한 것을 스스로 보여준 것”이라며 “입법부의 치욕”이라고 맹비난했다.

정 대표는 이날 밤 국회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본회의장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무엇을 위해 질서유지권이 발동 됐느냐”며 이 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내가 알기로, 질서유지권은 상임위에서 회의를 방해하는 사람들 있을 경우, 특히 의원들일 경우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회의를 정리하기 위해 발동하는 것”이라며 “회의가 개회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의장이 경위들을 동원하는 것은 경호권 발동이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경호권 발동이 된 사례가 총 6번이고 지난 17대 때에는 1번이었다. 부끄럽기 때문에 질서유지권을 치장해서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최재성 대변인은 “국회법 143조에는 의장의 경호권이라고 명시돼 있고, 국회법 10조를 보면 의장은 국회를 대표해서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고 돼 있다”면서 “질서유지권은 정식 용어가 아니다. 경호권을 위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의장의 경호권만 존재하는 데 편법으로 질서유지권을 얘기하고 있다”면서 “사실은 경호권이 발동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는 김 의장 질서유지권 발동 이후 국회 경비대들이 본회의장 정문 출입문을 봉쇄하고 있어,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데일리안 = 박정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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