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여우’ 선정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4.09.01 12:02  수정 2024.09.01 12:02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서 자취 감춰

환경부가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한 여우 모습. ⓒ환경부

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인 여우를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


여우는 갯과의 소형 포유동물로 과거에 우리나라 전역에서 볼 수 있었다. 무분별한 포획과 1970년대 쥐약으로 인한 2차 중독 여파로 1980년대 이후 자취를 감췄다.


2004년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에서 죽은 개체가 발견돼 여우 개체군 생존 가능성이 확인됐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여우 서식지로 적합한 소백산을 거점으로 정해 2012년부터 본격적인 복원 사업을 추진했다.


현재 소백산을 중심으로 전국에 서식하고 있는 여우는 자연에서 출생한 2세대 21마리를 포함해 약 120마리로 추산한다.


우리나라 야생에 서식하는 여우는 입과 코는 가늘고, 귀는 크게 서 있다. 다리는 길고 가는 편이다. 꼬리는 길고 두꺼우며 털이 많다. 성체 털은 황갈색이나 붉은색, 귀의 뒷면과 발등 부분은 검은색을 띤다.


어린 새끼는 진한 회색이나 옅은 검은색이 혼합된 털색을 갖는다. 산지의 숲, 초원, 바위틈이나 굴에서 생활하는 여우에게는 어린 새끼의 털 색깔이 보호색 역할을 한다.


여우는 야행성으로 몸길이는 60~78cm, 어깨높이 30~40cm 전도다. 꼬리는 40~50cm, 체중은 수컷은 5.9kg, 암컷이 5.2kg가량이다.


인간을 무서워해 거의 마주칠 일은 없다. 마주치더라도 위해를 가할 염려가 적은 소형동물이다. 야생동물인 점을 고려해 먹이를 주거나 가까이 접근하는 것은 좋지 않다.


만약 여우에게 상처를 입었거나 긴급 구호가 필요한 개체를 발견하면 전문기관에 신고해 도움을 받으면 된다.


환경부는 1995년부터 여우를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으로 지정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살상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상습적으로 관련 법률을 위반하면 7년 이하 징역, 7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여우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과 국립생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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