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 개발사업 91건 허가
평택항에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으로 설치한 양곡부두 사일로 모습.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올해 상반기에 총 5600억원 규모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91건을 허가했다.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은 항만법에 따라 민간이 관리청 허가를 받아 항만시설 신축, 개축, 보강, 유지보수, 준설 등에 관한 공사를 하는 민간투자 제도 중 하나다. 민간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빠르게 개발하고 한정된 재정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했다.
해수부는 민간의 항만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항만건설사업정보시스템시스템’을 통해 관리청별, 시설 유형별 투자 내용을 집계·관리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11개 지방해양수산청과 3개 지자체에서 전년동기대비 32% 증가한 91건의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허가했다. 이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광양항 여천 일반부두 암모니아 저장시설 사업으로 사업비는 2400억원이다.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투자 규모는 2021년 1조 7069억원(202건), 2022년도 2조5420억원(171건), 2023년도 2조1645억원(156건)을 기록했다. 해수부는 매년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인허가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올해도 총투자액은 2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적기에 항만시설을 확충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 항만개발 실수요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항만투자 관련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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