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화영 추가기소…'5억대 뇌물 수수' 혐의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4.06.18 14:56  수정 2024.06.18 18:30

수원지검, '특가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李 기소 예정

21대 총선 출마 당시 '수천 만 원대 쪼개기 후원' 받은 것으로 판단

지난 2020년 1월 13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평화협력 정책 및 대북 교류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오늘(18일) 추가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5억 원 이상의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18일 채널A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기소할 예정이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2022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이사 시절 지역 건설업자 등에게 관급공사 수주 등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그만둔 직후 21대 총선 출마 당시 수천 만 원대 '쪼개기 후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쌍방울이 임직원 명의를 동원해 기부 한도를 넘는 금액을 나눠서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정치자금법상 개인은 하나의 국회의원 후원회에 연간 한도액 500만 원을 초과해 후원금을 기부하는 걸 금지하고 있다.


특가법은 뇌물 액수가 1억 원 이상인 경우,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공모와 억대 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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