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장 제출…징역 9년 6개월 1심 판결 불복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06.10 15:49  수정 2024.06.10 18:20

지난 7일 1심 선고 3일 만…李 측, 추후 구체적인 항소 이유서 전달 방침

1심, 징역 9년 6개월 및 벌금 2억 5000만원·추징금 3억 2595만원 선고

검찰, 결심공판서 징역 15년 및 벌금 10억원 구형…조만간 항소할 방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뉴시스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는 이날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선고 3일 만에 이뤄진 항소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추후 법원에 구체적인 항소 이유서를 전달할 방침이다.


아직 수원지법 내부 전산망에 판결문이 아직 등록되지 않아 이 전 부지사 측은 판결문 검토 없이 항소 먼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 5000만원, 추징금 3억 2595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단은 1심 선고 직후 "판결이 편파적"이라고 재판부를 비판한 바 있다.


김현철 변호사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은 주식담보 대출 여력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대북사업을 시도했던 것인데, 재판부는 이런 정황을 모두 외면하고 검찰 의견서를 취사선택했다"며 "다음 항소심에서 평균적인 법관이 판단한다면 (1심) 결과는 바뀔 것"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은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대신 전달해 줬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과 공모해 거액의 달러를 신고와 허가 없이 중국으로 밀반출해 금융제재대상자인 조선노동당에 지급한 것으로 봤다.


이 전 부지사는 또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김성태 전 회장 등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59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한편,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0억원을 구형한 검찰도 조만간 1심 판결에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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