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2심도 무기징역…法 "죄책감 없어"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4.06.12 16:48  수정 2024.06.12 16:48

최윤종, 지난해 관악구 등산로서 성폭행 목적으로 피해자 폭행

피해자, 목 졸린 뒤 병원 이송됐으나 사망…1심, 무기징역 선고

항소심 "살해 고의 없었다고 부인하지만 확정적 고의 인정 돼"

"피해자 사망까지 느꼈을 고통 감히 헤아릴 수 없어…죄책 무겁다"

산속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최윤종이 지난해 8월 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뉴시스

성폭행을 목적으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다 살해한 '신림 등산로 살인사건' 가해자 최윤종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고법 형사14-3부(부장판사 임종효 박혜선 오영상)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부인하지만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을 인식하고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릇된 욕망 해소를 위해 흉악한 범행을 준비해 실행하고 범행 과정에서 범행을 중지하고 피해자의 생명을 침해하지 않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살인에 이르러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사망까지 느꼈을 공포와 극심한 고통은 감히 헤아릴 수 없다. 유가족과 지인은 고통과 참담한 심정으로 무너진 일상을 힙겹게 이어가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엄중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문에도 건강 문제와 구속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등 과연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후회하는지, 유가족에게 최소한의 죄책감을 갖고 있는지 의문을 잠재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여러 요소를 고려하면 원심의 무기징역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와 최윤종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생태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성폭행 목적으로 철제 너클을 손에 끼고 피해자를 폭행한 뒤 목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 이틀 만에 사망했다.


피해자는 초등학교 교사로 방학 중 연수를 위해 등산로로 출근하다 변을 당했다.


1심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면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기관 10년 취업제한과 30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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