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법률서비스' 홍보영상 출연 변호사, 결국 경위서 제출한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4.05.29 17:48  수정 2024.05.29 22:01

변협,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 근거로…로펌 소속 변호사에 경위서 제출 요구

약 7분 길이 영상엔 'AI대륙아주 소개' '서비스 개발한 배경' 등 주제 다뤄

대륙아주 측 "법인 소속 변호사에게 경위서 제출 요구하는 것은 넌센스"

변협 관계자 "개별 행위자에게 경위서 징구하는 것은 기존에도 있었던 일"

대한변호사협회.ⓒ데일리안DB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24시간 무료 인공지능(AI) 법률상담 서비스를 멈추기 위해 서비스와 관련된 변호사 개인에게 경위서를 요구했다.


경위서를 요구받은 로펌 측은 "내일(30일) 경위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법인 소속 변호사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비판했다. 반면 변협은 "개별 행위자에게 경위서를 징구하는 것은 기존에도 있었던 일"이라며 맞서고 있다.


29일 데일리안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법인 대륙아주 소속 A변호사는 'AI대륙아주'에 대한 경위서를 30일 변협에 제출할 예정이다. AI대륙아주는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개발·출시한 24시간 무료 AI 법률상담 서비스다.


변협은 지난 20일 A변호사에게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 등을 근거로 이번 경위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변호사는 대륙아주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AI에 의한 법률 Q&A 서비스, 국내 로펌 최초 법률 AI 챗봇 AI대륙아주'라는 제목의 영상에 출연했는데 이를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약 7분 길이의 해당 영상은 'AI대륙아주 소개', '서비스를 개발한 배경',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변호사들의 역할', 'AI대륙아주가 기존 변호사를 대체할 수 있을지'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대륙아주 측은 "경위서는 내일(30일) 제출할 예정이다. 법인 소속 변호사에게 경위서 제출 요구하는 것은 넌센스이며 의도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변협 관계자는 "기존에도 개별 행위자에게 경위서를 징구하는 것은 있었던 일"이라며 "협회는 이 사안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 발의됐던 리걸테크 관련 법안들은 21대 회기 종료와 함께 모두 폐기됐다. 다만 IT 접목을 통한 법률서비스 혁신을 추진하는 리걸테크 관련 입법은 이제 22대 국회에서 다시 재검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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