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치 어획통제규칙 올해부터 실행
제8차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총회 모습. ⓒ해양수산부
일본 오사카에서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열린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제8차 총회’에서 북태평양 꽁치 자원 관리를 위한 ‘어획통제규칙(HCR)’을 올해부터 실행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총회에서는 우리나라가 단독·공동으로 발의한 제안서 5개가 모두 채택돼 지속가능한 국제 어업관리를 위한 규범으로 편입되었다고 해양수산부는 밝혔다.
우리나라는 ▲선박이 선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관리 장부를 기록해 관할 당국에 제출하도록 하는 신규 규정 도입 ▲전재(어획물이나 그 외 물품을 한 선박에서 다른 선박으로 옮겨 싣는 행위) 변경 신고 요건 완화를 위한 규정 개정을 단독 제안했다.
또한 사무국 업무지원을 위한 법률 자문 서비스 도입도 제안해 위원회 업무 효율화를 위한 논의를 이끌었다.
미국, 캐나다 등과 함께 선원 근로환경에 관한 결의안도 공동 발의했다. 이를 국제수산기구에서 주요 의제로 대두된 선원 인권 보호 및 근로환경 증진을 위한 논의를 선도했다. 또한 북태평양 공해상 소하성 어종 보호를 위한 보존 조치 수립도 공동으로 제안했다.
한편, 이번 NPFC 제8차 총회에서는 북태평양 꽁치 자원 관리를 위한 ‘어획통제규칙(HCR)’을 주요 의제로 논의했다.
최근 북태평양 꽁치 자원량이 급감해 국제사회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관리 체제인 어획통제규칙 도입이 시급히 요구됐다.
우리나라는 자원 회복을 도모하면서도 우리나라 꽁치 업계 조업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추진했다. 이번에 채택한 북태평양 꽁치 어획통제규칙은 올해부터 실행해 북태평양 꽁치자원 회복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꽁치, 고등어 등 국제적으로 수요가 많은 대중성 어종을 관리하는 북태평양수산위원회에서 우리나라가 국제규범 필요성과 조업 현장 상황을 반영한 여러 제안을 발의하고 채택을 이끌어 논의를 선도했다”며 “앞으로도 원양어업의 발전과 수산자원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며 정책을 펼쳐나가 책임 있는 조업국으로서 의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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