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절반,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의무 우선구매 비율 1% 미달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4.04.22 15:31  수정 2024.04.22 15:31

지난해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 7614억원

구매율 1.07%…지난해 대비 0.06%p 증가

보건복지부. ⓒ데일리안DB

지난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 중 절반가량만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올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 올해 공공기관 우선구매 계획, 우선구매 활성화 주요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 부처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매년 제품, 용역·서비스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지정된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서 구매해야 한다.


지난해 공공기관 1040개소의 총구매액 71조3709억원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은 7614억원으로 집계됐다. 우선구매 비율은 전년 대비 0.06%p 상승한 1.07%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했다.


공공기관 1040개 중 585개 기관이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했다. 비율은 작년보다 56.3%로 작년보다 4% 늘었다.


이와 함께 각 공공기관에서 제출한 올해 우선구매 계획은 지난해 실적 대비 46억원 증가한 7660억원, 우선구매 비율 1.12%로 확정했다.


올해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은 1020개소로 신규 지정 3개소와 지정 해제 23개소를 반영해 지난해 1040개소 대비 20개소가 감소했다.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 3개소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치산기술협회, (재)한국통계정보원이다.


지정해제 공공기관은 23개소로 2024년 1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과학분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리체계를 전환하면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 등 23개소를 지정 해제한 것을 반영했다.


황승현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1만4000명의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약자복지를 구현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정부는 우선구매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생산품의 품질 향상과 사회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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