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들고 여학생 쫓아다닌 40대男…사흘 탐문 끝 현행범 체포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4.04.17 10:09  수정 2024.04.17 10:10

경기북부경찰청 기동순찰대, 11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40대 남성 불구속 입건

피의자, 휴대전화 거꾸로 잡은 채 여학생 뒤따라가…경찰, CCTV 확보해 혐의점·동선 확인

사건 현장 찾아 잠복한 경찰…다른 여학생 뒤따라가던 남성 추격 끝 현행범 체포

피의자 휴대전화서 불법 영상물 발견…여죄 조사 중

신민혁 경장과 동료들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모습.ⓒ연합뉴스

휴대전화로 여학생 등을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3일간 이어진 경찰의 탐문 수사 끝에 현행범 체포됐다.


16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8시20분쯤 북부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 기동순찰2대 소속 신민혁 경장은 차를 타고 출근하던 중 휴대전화를 거꾸로 들고 여학생들을 뒤따라가는 남성 A씨를 발견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신 경장은 차를 세우고 A씨를 추적했으나 그는 현장에서 사라진 상태였다.


신 경장은 주변 상가 CCTV를 확보한 뒤 A씨의 혐의점과 동선 등을 확인했다. 또 A씨가 타고 온 차량의 번호를 확인해 40대 남성임을 특정했다.


그는 다음날 비슷한 시간에 동료들과 사건 현장을 찾아 잠복 수사를 이어갔으나 A씨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신 경장은 11일 오전 6시부터 A씨의 주소지와 범행 현장 주변을 탐문하던 중 A씨의 차량이 시동을 켠 채 주차된 것을 발견했다.


당시 A씨는 차량 앞으로 여학생이 지나가자 차량에서 내려 휴대전화를 들고 뒤따라갔고 신 경장은 즉시 현장을 급습했다.


이어 동료 경찰관들과 함께 A씨를 추적해 격투 끝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불법 영상물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여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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