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있어요"…10대 여학생 애원에도 '조건만남' 강요한 형제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4.04.04 10:40  수정 2024.04.04 10:40

춘천지법 원주지원, 최근 공동협박 혐의 기소 20대 4명에게 징역 4년 6개월 선고

여학생 찾아가 문신 보여주며 조건만남 강요…남자친구에게 위해 가할 것처럼 협박

강요 못 이긴 여학생, 남성 5명 상대로 유사성행위…피고인들, 남자친구 눈 부위 지지기도

재판부 "죄질 매우 나빠…집행유예·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고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남자친구가 있다"는 호소에도 10대 여학을 협박해 성매매와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그 대가를 받아 나눠 가진 형제 등 20대 4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 행위 등), 폭처법(공동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 형제 등 20대 4명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4월 27일 여학생 C양을 찾아가 문신을 보여주며 '조건만남'을 강요하고, 제안을 거절하면 남자친구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


강요에 못이긴 C양은 결국 같은 달 29일 5명의 남성을 상대로 유사성행위 등 조건만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C양이 '남자친구 때문에 더는 일을 못 하겠다'고 하자 이들은 같은 해 5월 5일 오전 0시 40분쯤 원주시 한 편의점 앞길에서 C양의 남자친구를 불러내 눈 부위를 지지거나 야구 방망이로 신체적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A씨 형제 등은 재판에서 "C양에게 승낙받아 조건만남을 하게 한 것일 뿐 협박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성매매하게 하는 등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을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나머지는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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