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나플라, 2심 징역형 집행유예…병역법 위반 혐의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4.04.09 17:03  수정 2024.04.09 17:03

래퍼 나플라, 정신질환 이유로 복무중단 신청 반복…출근 조작도

재판부 "타인 통해 신청서 제출해 위계행위…업무방해는 아냐"

"죄질 좋지 않고 편의 봐주던 사람 협박…반성한 점 등은 참작"

가수 나플라(31·최석배)ⓒ뉴시

병역 비리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수한 가수 나플라(31·최석배)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3형사부는 이날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원은 징역 1년이었던 나플라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나플라에게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시간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1차 소집해제 신청과 관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해야 하는데, 일단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위계 행위를 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 위계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나 현실적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며 "현실적 요건만 고려해 소집해제 신청을 했고, 이는 (소집해제) 위원회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도 최석배의 업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를 판단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이에 검찰의 유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병무청장, 담당 의사 등에 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부분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직접적으로 위계 행위를 한 건 아니지만 위계 행위란 점을 인정한다. 특히 이 사건을 담당했던 의사의 주장에 의거하면, 최석배가 (사회복무에서) 이탈하고 신체검사 며칠 전 복용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면 판단이 달랐을 거라 주장했다"며 "이 부분을 유죄로 변경한다"고 전했다.


또한 법원은 "최석배는 사건 범행이 굉장히 좋지 않고, 본인의 편의를 봐주던 사람을 협박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앞서 대마 사건과 동시에 판결, 이에 따른 형평을 고려해 특별히 형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플라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복무중단 신청을 반복했으며 141일간 출근한 것처럼 허위로 기록을 꾸미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플라는 2019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 유예 처분을, 2020년 또다시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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