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지난해 아파트서 아들 출근한 사이 40대 며느리 살해
흉기 미리 준비해 아들 집 찾아…혼자 있던 며느리 상대 범행
법원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 공격…아들 있었어도 살해했을 것"
ⓒgettyimagesBank
자신을 살해하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져 며느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이날 며느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79)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9시 20분께 대구 북구 침산동 한 아파트에서 아들이 출근하고 없는 사이 40대 며느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들이 자신을 살해하려 한다는 망상에 흉기를 미리 준비해 아들 집을 찾았다가 혼자 있던 며느리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무방비 상태로 공격당한 것으로 보이고 현장에 아들도 있었다면 아들 역시 피고인에 의해 살해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망상장애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하고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