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지난해 1월 경기도 모 놀이터서 딸 9세 친구에게 정서적학대 혐의
피고인 "우리 집 찾아오지말라고 한 것뿐"…법원 "피해아동 진술 일관"
법원 "단지 '집 오지말라' 부탁에 모친과 상의해 허위신고?…상식 맞지 않아"
자료 이미지.ⓒgettyimagesBank
자신의 딸과 다툰 어린 친구에게 귓속말로 협박성 발언을 한 4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42)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월 10일 경기 구리시의 한 놀이터에서 딸의 친구인 B군(9)에게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죽여버린다"는 말로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B군과 A씨 자녀는 휴대전화 파손 문제 등으로 다퉜다고 한다.
A씨는 법정에서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마라'고 했을 뿐 아동학대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최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판사는 B군 진술이 일관된 데다,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친구도 A 씨가 B 군에게 그와 같은 말을 했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최 판사는 "9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단지 '집에 찾아오지 말라'는 부탁이나 권유를 받고 모친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즉시 모친과 상의해 허위로 신고했다는 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말을 했다면 다른 친구들이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작게 또는 귓속말로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할 이유가 없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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