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임 상임위원(1급)에 김정기 시장감시국장을 임명한다고 21일 밝혔다. 정진욱 전 상임위원 퇴직에 따른 조치다.
김 신임 상임위원은 시장감시국장 재임 시절 브로드컴 제재, 중외제약 리베이트 최대 과징금 부과, 넥슨코리아 확률형 아이템 최대 과징금 부과 등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에 이바지했다.
김 위원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해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 기업집단국장, 경쟁정책국장, 시장감시국장 등을 거쳤다.
공정위 상임위원은 총 3명이다. 공정위원장과 공정위 부위원장, 4명의 비상임위원과 함께 전원회의(1심 법원격)에서 공정위 사무처가 상정한 안건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임기는 3년이며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공정위는 “철저한 공사 구별로 엄정하고 속도감 있게 업무를 진행해왔다”며 “그간 공정거래 및 소비자보호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향후 공정위 심결 및 제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