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내달 1일부터 노동조합 회계 공시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4.02.26 12:01  수정 2024.02.26 12:01

회계 투명성·제고 지원 병행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 ⓒ데일리안DB

고용노동부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4년 노동조합 회계공시 기간을 운영한다.


25일 고용부에 따르면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는 조합원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조합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됐다.


지난해는 연도 중에 제도가 시행돼 3개월분 조합비(2023년 10월~12월까지 납부분)에 대한 세액공제만 공시와 연계됐지만 올해는 2024년에 납부한 1년분 조합비 전체가 대상이다.


지난해 양대 총연합단체가 모두 회계 공시 참여를 결정함에 따라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산하조직 739개 중 675개(91.3%)가 결산결과를 공개해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정부는 올해 노동조합의 자율적 회계 공시 안착을 위해 전산시스템의 편의성을 개선하고 현장‧영상 교육, 매뉴얼 배포 등을 진행한다.


또 전문가 회계 컨설팅, 외부 회계감사 비용 지원, 회계감사원 실무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투명한 재정·회계 운영에 관한 노동조합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회계 공시를 희망하는 노동조합은 노동행정 종합 정보망인 노동포털 내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에 접속해 2023년도 결산결과를 입력하면 된다.


노동조합(산하조직)과 그 상급단체가 모두 공시하면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노동조합이 조합원과 국민의 기대에 발맞춰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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