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자금융법 개정 추진…금융사고 사후 책임 강화”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입력 2024.02.01 15:00  수정 2024.02.01 15:00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금융 대형사고 등에 대한 사후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1일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및 ‘금융보안 선진화’ 단계별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금융보안 선진화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및 단계별 추진계획 등을 업계와 공유하고 이를 논의하는 한편, 각 금융업권의 향후 금융보안 관련 추진계획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금융보안 규제를 원칙중심으로 개선(수범사항 293개→166개), 재해복구 센터 확대 등 금융전산 복원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부위원장은 “클라우드, AI 등 빠르게 진행되는 디지털 전환과 사이버 위협의 진화 속에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선진적 금융보안 체계가 필요하다”며 “금융보안의 유연성 제고 및 복원력 강화에 정책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가 ‘규정만 준수하면 면책’이라는 소극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금융보안을 전사적인 차원에서 준수하는 핵심가치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자율보안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금융보안이 IT 부서만의 기술적인 일로 여겨지지 않고, 일선의 현업부서부터 최고 경영자, 이사회까지 책무를 가지고 관여할 수 있도록 내부 거버넌스를 재설계하고, 대형사고 등에 대한 사후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향후 자율보안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자율보안으로 금융보안 패러다임이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금융회사도 진화하는 위협에 대응해 선제적·능동적으로 안전한 금융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연휴기간 특별히 보안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며, 사이버 공격 등의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과 공조해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회사 등은 디지털 시대에 보안이 회사의 운영, 평판 등 전사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음에 공감하며, 금융보안 선진화를 위한 자율보안 및 사이버복원력 강화를 위한 각 사의 준비 계획을 공유했다.


아울러, 그간의 규제 중심적 환경에서 자율보안 체계로 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이날부터 내달 12일까지 규정변경 예고하고, 이후 금융위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고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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