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에 원스톱 서비스…별도 기관 방문 없이 지원대책 신청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4.01.31 11:02  수정 2024.01.31 11:02

국토교통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하고 금융 전문상담 지점을 개설한다고 31일 밝혔다.ⓒ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하고 금융 전문상담 지점을 개설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와 함께 소송비용 지원 및 경·공매 대행 등 법적조치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토부와 KB국민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맺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확대 업무협약’의 후속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원스톱 서비스가 개시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가 별도의 기관 방문 없이도 전세사기 특별법상 지원대책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경·공매지원센터(종로)에서 기초·법률상담을 받은 후 지원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경·공매 유예(법원·세무서 등), 조세채권 안분(세무서·지자체), 우선매수권 양도(LH)를 위해 각 기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센터 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상담을 받고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인근 센터에 우편으로 송달하면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다.


또 피해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금융상담 및 본인에게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 집중지역(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 내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지사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을 선정해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으로 피해자들은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지사를 통해 특별법 지원대책 안내 및 법률상담을 제공받고, 인근의 KB국민은행 특화지점을 안내받아 전문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본인의 임차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강제할 수 있는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사용한 본인부담 비용(수임료등)을 최대 140만원까지 지원한다.


그동안 경·공매 절차에 대해 피해자들에 법률전문가를 연계해주고 해당 수수료의 70%를 지원하던 것도 100%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피해지원단장은 “앞으로도 피해자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지원대책의 부족한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며, 관계기관과 함께 필요한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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