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근거 마련됐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입력 2024.01.30 10:01  수정 2024.01.30 10:01

환경부,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


ⓒ데일리안DB

환경부는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제도 시행을 위한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가 위해 어린이용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하도록 자발적 회수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업무의 위임 등이 골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발적 회수 제도가 신설되고, 사업자가 자발적 회수 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위해 어린이용품 시장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해 어린이용품 안전성을 강화하고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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