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대북송금' 혐의 구속 1년 만에 보석 석방…불구속 상태서 재판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4.01.23 19:11  수정 2024.01.23 19:11

김성태, 2019년 대북사업 과정서 스마트팜 비용 명목 800만 달러 북한 전달 혐의

재판부, 보석보증금 1억원 납부 및 실시간 위치추적장치부착 등 조건부 보석허가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뉴시스

800만 달러 대북송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구속 1년여 만에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남은 재판을 받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에 대해 보석 보증금 1억원 납부(보석보증보험증권 갈음), 실시간 위치추적장치부착 등의 조건을 부과해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달 20일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구속 기한은 오는 3일까지로 알려졌다.


이번 보석 인용으로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월 구속된 지 1년여 만에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남은 재판을 받게 됐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대북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기도가 부담하는 스마트팜 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약 800만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한 뒤 북한 측에 전달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약 3억3000만원 불법 정치자금(뇌물 2억6000만원 포함)을 제공하고, 이와 관련된 언론보도가 나오자 임직원들에게 관련 내역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그는 또 자신의 매제인 김모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구속기소) 등과 함께 2019∼2020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5개 비상장 페이퍼컴퍼니에서 538억원을 횡령하고, 광림 자금 11억원 상당을 페이퍼컴퍼니 등에 부당지원해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김 전 회장을 2020년 12월 쌍방울그룹이 계열사 광림이 보유한 비비안 주식을 본래 가격보다 78억 비싸게 매수하도록 해 광림에 부당한 이익을 준 혐의로 추가 기소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구속 영장이 추가로 발부되기도 했다.


한편 법원은 김 전 회장함께 재판받는 쌍방울 그룹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씨의 보석 청구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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