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채널A 기자 명예훼손' 2심서 유죄, 벌금 1000만원…"비방목적 인정"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4.01.17 12:07  수정 2024.01.17 12:07

최강욱, 2020년 SNS에 이동재 전 기자 관련 허위 주장 게시 혐의

1심 "비방 목적 없고 공적 관심사안 해당" 무죄 선고…2심서 뒤집혀

2심 "내용 허위라는 인식 및 고의 있었다…공익 위한 비판 넘어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전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이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최태영 정덕수 구광현 부장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글을 게시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 내지 고의가 있었다"며 "피고인이 게시글을 작성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을 넘어 피해자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지위를 보면 여론 형성에 기여하며 정치인으로서 발언의 신중함을 인식했어야 한다"며 "하지만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해 여론 형성을 왜곡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채널A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2022년 10월 최 의원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비방 목적이 없고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당선된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처리된다. 형사 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한다.


최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측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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