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시각서 규제 필요성 검토
한국해양진흥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도 규제입증위원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김양수)는 14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2023년 규제입증위원회’를 개최했다.
규제입증위원회는 공사가 시행 중인 규제입증책임제 가운데 하나로 민간의 시각에서 규제 존치 당위성과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해 운영한다.
위원회는 김우호 위원장(경영기획본부장)을 포함한 내부 위원 3명과 함께 학계, 관계 기관,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했다.
위원회에서는 공사의 내부규정에 담긴 규제를 전수 조사해 존치 여부에 대한 소관부서 의견을 받았다. ‘투자사업규정 시행세칙’, ‘보증사업규정 시행세칙’ 등 6개 규정에 대해 상위법령과 부합 여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심의해 4건의 규제개선 성과를 낳았다.
김우호 경영기획본부장은 “앞으로도 고객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해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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