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영풍 석포제련소 엄정 수사…계열사 7개 일제 기획감독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3.12.12 14:53  수정 2023.12.12 14:53

모터 교체작업 근로자 1명 사망

1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영풍석포제련소 노동자 사망사건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고용노동부는 아르신 급성중독으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납, 아연 등을 제련하는 사업장으로 지난 6일 정련 과정에서 발생한 불순물을 담은 탱크의 모터 교체작업을 해오던 중 작업에 참여한 근로자 4명이 복통, 호흡곤란 등 증세를 호소하다 1명이 9일 사망했다.


현재 고용부는 사고장소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 및 유사 공정 근로자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린 상태다. 향후 안전보건진단 등을 통해 근본적 원인을 찾아 개선토록 명령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풍 석포제련소, 고려아연 온산제련소를 포함한 영풍그룹 제련·제철 관련 계열사 7개 사를 대상으로 12월 중에 일제 기획감독도 실시할 방침이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전에 충분히 위험을 파악하고 평가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필수적인 안전보건 조치를 했었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향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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