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간 아들은 '악마 동창'의 노예였다…일본 오사카서 생긴 일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3.12.05 10:25  수정 2023.12.05 10:25

피고인 지시 어기면 벌금 부과하고…벌금 누적되면 체벌 가하기도

'제3자와 연락 금한다' '수면시간 초과한 졸음 금한다' 규칙 만들어

게임 많이 한다는 이유로 폭행…뇌출혈 이르게 한 혐의도 받고 있어

검찰청 로고 ⓒ검찰

유학길에 함께 오른 친구를 5년간 가스라이팅해 1억6000만원을 갈취하고, 폭행으로 뇌출혈까지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선주)는 고등학교 동창 B 씨(24·남)를 정신적·육체적으로 지배하며 금전을 갈취하고 폭행한 A 씨(24)를 중상해, 강요, 공갈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부터 고등학교 동창 B 씨와 일본 오사카 소재 대학에서 함께 유학생활을 하면서 B 씨로부터 '밥 먹었습니다', '세수했습니다' 등 보고를 받는 등 사실상 노예 취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일본에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가까워진 사이다.


A 씨는 B 씨가 지시를 어기면 벌금을 부과하고, 벌금이 누적되면 체벌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제3자와의 연락은 엄격히 금한다', '수면시간을 초과한 수면 및 졸음은 금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생활규칙 문서 20개를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B 씨가 타국 생활 중인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해 외부 접촉을 철저히 차단함으로써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게임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B 씨를 폭행해 뇌출혈에 이르게 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뇌수술 직후 B씨 가족에게 B 씨가 다친 사실을 숨긴 채 B씨 행사를 하며 메시지로 돈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그뿐만 아니라 A 씨는 B 씨를 게임회사에 취직시켜 준 척 속이며 1억6000만원 상당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씨에게 "우선 회사가 요구하는 '게임 승수 달성, '후기 작성'부터 해야 한다"는 취지로 세뇌한 뒤 B 씨가 정해진 게임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회사에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갈취했다.


A 씨는 "돈을 갚지 않으면 부모, 여동생이 대신 갚아야 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해 B씨 생활비의 80%를 뜯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검찰 조사에서 "A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까지 관리하게 된 것을 알게 된 뒤로는 어차피 도움을 구할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 자포자기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