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유정, 분노 해소 수단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살해"
"중학생 가장해 범행 도구 미리 준비…피해자, 장시간 지속된 범행에 극심한 고통 느꼈을 것"
"평소 검색 통해 살인에 대한 관심 보이고 공감 능력 떨어져…사회서 영원히 격리해야"
유족, 탄원서 통해 "시간 지날수록 아픔 커져…엄벌해달라"
정유정.ⓒ연합뉴스
검찰이 과외 앱으로 알게 된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 대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거짓말을 반복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교화 가능성이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유정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분노 해소의 수단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고, 누구나 아무런 이유 없이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줬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중학생을 가장해 범행 도구도 미리 준비했다"며 "피해자를 흉기로 110여 차례 찔러 살해해 피해자는 장시간 지속된 범행으로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거짓말을 반복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평소 검색을 통해 살인에 대한 관심을 보였고 공감 능력 역시 떨어진다. 교화의 가능성이 없어 사회에서 영원한 격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공개한 유족 탄원서에는 "그동안 법정에 나오지 못한 이유는 피고인을 마주하기 고통스러웠기 때문"이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아픔이 커져간다. 이런 끔찍한 일이 없도록 엄벌해달라"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정유정은 지난 5월26일 부산 금정구에 사는 피해자 B씨의 집을 찾아가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경남 한 공원 풀숲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과외앱을 통해 54명에게 접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유정은 최근 또래 여성 살인 범행 외에도 중고거래앱 채팅을 통해 2명을 유인한 뒤 살해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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