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연내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이 공개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상습채무불이행자 명단을 공개토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시행됐다.ⓒ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연내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이 공개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상습채무불이행자 명단을 공개토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우선 명단공개에 앞서 최근 3년 이내 2건 이상(법 시행 이후 1건 이상 포함) 채무를 불이행해 HUG의 구상채권이 2억원 이상이고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이행촉구와 소명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2개월의 소명기간을 부여한 뒤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와 심의·의결 후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12일 명단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오는 12월 넷째 주에 개최돼 명단공개 대상자를 심의·의결 후 확정할 계획이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명단공개로 임차인은 별도의 동의 없이도 악성 임대인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임차인들은 계약체결 전 꼭 안심전세 앱 등을 통해 명단을 확인해 전세사기를 예방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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