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경.ⓒ데일리안 DB
국토교통부가 오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6개 시·도 및 관계기관과 ‘중앙·지방 건축정책 공감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건축정책을 함게 논의하는 첫 공식 협의체다. 지역의 다양한 건축 현안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협의회에 앞서 중앙정부의 주요 건축정책과 향후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전국 지방정부로부터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4일까지 60여건 이상의 제도개선 및 정책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에서는 올해 12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앞서 지방정부와 준비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일정 규모 이하·안전성 확보 등 요건을 갖춘 소규모 서민 주거시설의 사용승인을 지원하는 이번 법안은 오는 12월부터 18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단기간 많은 민원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법 시행 초기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역별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디지털 취약계층을 포함한 지역 주민 대상 홍보와 상담체계도 구축한다.
또 지난달 발표한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의 세부 조사방안을 확정하기 전, 실제 조사를 수행하는 지방정부 의견을 최종 수렴한다.
조사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 부담은 낮추면서 향후 공장 등 화재취약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에도 수렴된 의견을 활용할 계획이다.
지역 고유의 자연·문화·건축자산을 활용해 도시·지역 디자인 혁신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국토부는 지난 3월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통해 지역 특화 자원으로 지역 정체성을 담은 건축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도시·지역 디자인 혁신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부는 지방정부와 사업화 방안을 구체화하면서도 우수한 경관의 지역 명소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가 발돌한 제도개선 과제도 제안한다.
울산광역시는 산업단지 내 공장 개별 건축허가 특례 도입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강조해 발제한다. 공장 증설 과정의 절차적 부담을 줄여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사업협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충청남도는 지역 건축안전센터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전문인력 확보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지원 확대를 건의한다.
이후 조상규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건축분야 AI 기술 도입 동향과 AI 건축법령 서비스’를 주제로 건축분야 AI 전환과 행정 효율화를 위한 최신 기술 활용방안을 공유한다.
국토부는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중앙·지방정부 간 건축정책 협의를 정례화할 방침이다.
정의경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협의체가 4년간 국민주권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지역 건축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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