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10월 6일 처리키로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입력 2023.09.27 16:22  수정 2023.09.27 16:24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에 부담

머그샷법 등 안건도 함께 처리될 듯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여야가 내달 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초유의 사법부 수장 공백 상태가 이어지는 데 대한 부담감과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지도부 탄생의 효과가 동시에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겠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고, 홍 원내대표 역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했기 때문에 법적 절차로 국회에서 표결 처리를 통해 가부를 결정짓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여야가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당초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에 앞서 21일 본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박광온 전 원내대표가 전격 사퇴함에 따라 차질이 빚어진 바 있다.


아울러 여야는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미처 처리되지 못한 100여 개의 안건도 함께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머그샷 공개법 △상습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의무화법 △보호출산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노란버스 적용 예외법 등 여야가 합의했던 시급한 민생법안들이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불가피하게 처리되지 못한 법안 및 기타 현안들이 좀 있는데 법안 처리들은 함께하고 몇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 논의가 진행될 것 같다"며 "본회의가 열릴 때까지 계속 협의하면서 추가 현안 여부를 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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